• 최종편집 2024-03-2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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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원주시가 2022117일부터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지원을 위한 신청을 받는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사업은 자금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원주시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은행을 통해 기업의 융자 대출에 대한 금리 일부를 지원하는 이차보전 방식으로 운영한다.

 

기업경영에 필요한 운전 및 시설자금 총 220억원에 대해 2.5%의 이자 차액을 보전한다.

 

융자한도는 운전자금의 경우 전년도 매출액의 1/4 범위내에서 3억원까지, 시설자금은 소요액의 75% 범위에서 제조업은 8억원, 그 외 업종은 2억원까지이며, 은행 여신 규정에 의한 담보능력에 따라 지원액이 달라진다.

 

지원대상 업종은 제조업, 지식정보업, 건설업, 관광업, 도소매업, 숙박업, 이미용업, 목욕장업, 세탁업, 일반음식점업, 자동차정비업, 운수업 등이다.

 

자세한 사항은 원주시청 기업지원일자리과(033-737-2975)로 문의하면 된다.

 

이병민 원주시청 기업지원일자리과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경영 활동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고용창출 및 고용안정 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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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원주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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