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원주시가 2022년 1월10일부터 2월28일까지 군 소음 피해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보상 신청서를 접수한다.
이번 보상은 군용비행장-군 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 및 국방부의 소음피해 지역 지정·고시에 따른 것으로 소초면, 호저면, 우산동, 태장1동 주민은 각 행정복지센터이며 태장2동 주민은 옛 태장2동사무소(북원로 2718번길 13)에 별도 마련한 창구에서 신청하면 된다.
원주시는 1월중 해당 주소지 세대별로 보상금 신청 안내문을 발송하고 다각적으로 홍보를 이어나갈 예정이며, 심의위원회 심의와 결정통지 등 절차를 거쳐 8월말 보상금을 개별 지급한다.
신철훈 원주시청 기후에너지과장은 “그동안 겪은 고통에 비해 부족한 보상이지만 해당 피해지역 주민들이 빠짐없이 신청해 보상받을 수 있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kwtimes@hanmail.net
ⓒ 강원타임즈 & kwtimes.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