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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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릉시가 20223월까지 미세먼지 고농도 발생을 대비해 차량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운행차 공회전 등 배출가스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배출가스 특별단속은 매연측정기를 이용해 운행차 배출허용기준 초과 여부와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및 훼손 여부 등을 점검하며 배출가스 허용기준 초과 차량에 대해서는 정비업체에서 정비점검 및 확인 검사하도록 개선 명령한다.

 

특히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차량은 15일 이내 차량을 정비-점검하도록 개선명령을 받으며 모든 차량 운전자는 점검에 응해야 하고 점검을 기피-방해할 경우 3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 공회전 단속의 경우 지역 내 중점 공회전 제한 장소 11곳을 중심으로단속한다.

 

자동차 운전자는 2분을 초과해 공회전해서는 안 되며, 공회전 단속 적발시 1차 경고 후 위반시마다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최근숙 강릉시청 환경과장은 이번 특별단속은 자동차에서 미세먼지가 과다 배출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운행차 단속을 더 철저히 해 미세먼지를 저감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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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배출가스-공회전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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