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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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양양군(군수 김진하)2022년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도움을 주기 위해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지원을 추진한다.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은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와 건전한 육성을 위해 기업체가 양양군과 협약된 은행에서 융자를 받고 이자 차액을 보전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이에따라 군은 오는 119일부터 ‘2022년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계획을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고, 관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신청자 모집에 나선다.

 

올해 지원규모는 대출금 기준 67억원이며, 기업 운영에 소요되는 시설 및 운전자금 용도로 해당업체가 융자를 받으면, 군에서 2년 동안 3%의 이자차액 보전금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법인의 경우 양양군 관내에 본사, 주사무소 또는 사업장을 두고 있는 업체이며, 개인사업자는 대표자 주민등록이 양양군 관내로 돼 있어야 한다.

 

다만,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 중인 업체, 휴폐업 업체, 국세-지방세 체납 업체, 융자금을 한도액까지 지원받은 업체중 최종 이차보전금 지원이 만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업체는 지원이 제한되며, 대출일로부터 90일 이내 사업실적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이차보전이 중지된다.

 

융자를 희망하는 기업 또는 소상공인은 군이 지정한 8개 금융기관을 찾아 상담을 받은 후, 지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군에 접수하면 적격심사를 통해 융자지원을 받을 수 있다.

 

융자한도액은 업체 유형별로 업체당 5억원, 소상공인은 5천만원까지이며, 융자기간은 2년이다.

 

이정렬 양양군청 경제어니지과 기업지원팀장은 이번에 지원하는 자금으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일상회복과 경영 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양양군은 2021년 약 25천만원을 이차 보전해 중소기업의 경영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했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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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중소기업육성자금 67억원 규모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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