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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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원주여성새로일하기센터(이하 새일센터)2022년 경력단절 여성과 결혼이민여성의 직장생활 적응을 돕기 위해 기업체와 여성 인턴에게 인턴 채용지원금 등을 지급하는 여성 인턴제를 시행한다.

 

 새일센터는 120일부터 사업비 소진 시까지 새일여성 인턴 60명과 결혼이민여성 인턴 5명 등 총 65명의 인턴을 참가기업체에 연계한다.

 

인턴 여성을 채용한 연계 기업에 매월 인턴 채용금 80만원을 3개월간 지급하며, 인턴 종료 후 정규직 전환일로부터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면 기업에는 새일고용장려금(80만 원), 인턴에게 근속장려금(60만 원)을 지급한다.

 

인턴 참여대상은 미 취업상태에 있는 경력단절 여성 및 구직희망 여성으로, 세일센터에 구직 등록 후 참가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연계대상 기업은 4대 보험 가입 기업체(사업장), 상시근로자가 1인 이상이며 근로기준법이나 최저임금법 관련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여성인턴 연계를 원하는 기업체는 구인 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 사본, 참가 관련 확인서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은 고용복지플러스센터내 원주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 방문 또는 전화로 할 수 있다.

 

인턴기간은 3개월로 약정하며, 근로시간은 전일제 새일여성 인턴의 경우 주 35시간 이상, 결혼이민여성 인턴은 주 30시간 이상으로 해야 한다.

 

시간제 새일여성 인턴의 경우 주당 20~35시간 미만, 결혼이민여성 인턴은 주당 30시간 미만으로 한다.

 

, 시간제 급여는 최저임금의 120% 이상(현재 코로나19110%로 한시적 완화)으로 하고, 4대 보험 가입 등 전일제와 균등 대우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http://www.wseill.kr)확인하거나 새일센터(033-748-3131)에 문의하면 된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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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여성새로일하기센터, 2022년 여성인턴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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