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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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동부지방산림청(청장 심상택)202232일 오후 2시 청사 대회의실에서 사업장내 안전-보건체계 구축을 위해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하고 1차 안전보건위원회를 개최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에 따라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이번 위원회는 총 10명의 위원(사용자 5, 근로자 5)으로 구성했으며 안전보건관리책임자와 산림청 공무원노조 동부지회장이 각각 사용자 및 근로자 대표로 참석했다.

 

특히 심의 안건으로 안전보건관리규정‘2022년 안전보건관리계획이며, 해당 규정 및 계획이 실질적 효과를 거두기 위한 다양한 의견을 주고받았다.

 

심상택 동부지방산림청장은 그동안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도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위해 다양한 노력해 왔으나, 중대재해처벌법을 계기로 더욱 체계적으로 근로자와 국민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한 번에 모든 체계를 완성하긴 어렵겠지만 계속해서 안전한 산림사업장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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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지방산림청, 2022년 제1차 산업안전보건위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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