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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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정선국유림관리소(소장 이정후)202246일부터 531일까지 봄철 산림내 불법행위 특별단속기간으로 설정해 특별사법경찰관, 산림보호 담당자로 구성된 특별단속반이 불법행위 상습발생 지역을 중심으로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행위, 소유자 동의없이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 채취행위, 산림 또는 산림 인접지역 불법 소각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또 적발시 엄정한 법 집행 방침으로 대국민 경각심을 고취시킨다.

 

특히 산림보호법에 따라 불법 임산물 굴채취 시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무단입산은 10만원, 산림인접지역 불법 소각행위는 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정태옥 정선국유림관리소 산림보호팀장은 불법행위로 산림이 훼손되지 않도록 국민 모두가 산림보호에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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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국유림관리소, 봄철 산림내 불법행위 특별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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