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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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평창군이 2022년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경기침체가 지속됨에 따라 발생되는 장애인의 소득감소와 빈곤문제를 해소하고자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지원 사업에 대한 집중홍보와 발굴에 나선다.

 

신규 대상자 발굴을 위해 4월말까지 집중홍보 기간을 운영, 읍면 찾아가는 보건복지팀의 협조강화와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이장회의 등 다양하게 지역의 자원을 활용해 서비스가 누락되지 않도록 대상자를 발굴한다.

 

장애인연금의 신청대상은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만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으로 선정기준에 적합한 대상은 소득기준액에 따라 월 2만원에서 최대 387500원의 연금을 수급할 수 있다.

 

또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되지 않는 만18세 이상 장애인의 경우 수급유형에 따라 월 2만원에서 4만원의 장애수당을 받을 수 있으며, 18세미만 장애인의 경우 장애의 정도, 수급유형에 따라 월 11만원에서 22만원의 장애아동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

 

권혁수 평창군청 복지정책과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누구보다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장애인분들의 소득보장과 생활안정지원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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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장애인 생활안정지원사업 집중홍보 및 발굴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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