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정선국유림관리소(소장 이정후)는 2021년 처음 도입-시행한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를 2022년 매수물량을 확대해 정선군 관내 사유림을 매수한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는 매매대금(감정평가액)을 일시에 지급하는 기존 ‘(일시지급형)사유림 매수제도’와 달리 매매대금을 10년간(120개월) 매월 일정금액으로 분할, 연금처럼 지급하는 제도로 1회차에 20%를 일시로 지급하고, 나머지 매매대금의 80%와 이자액, 지가상승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해 안정적인 자금을 지급한다.
금년에 전년 대비 예산을 2배 이상 확보해 약 31ha의 사유림을 매수할 계획이다.
매수 절차와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정선국유림관리소 재산관리팀(☎033-560-5520∼3)으로 문의하거나, 산림청 및 정선군청 홈페이지 ‘2022년 공사유림 매수계획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상원 정선국유림관리소 재산관리팀장은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는 타 분야에서 이미 자리 잡은 농지연금과 주택연금과 같이 개인이 보유한 사유재산을 활용해 산주에게 10년간 일정 소득을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제도로, 산림 소유자들에게는 새로운 소득 창출의 기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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