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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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영월국유림관리소(소장 신하철)2022년 시행중인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의 매수 기준을 완화시켜 영월국유림관리소 관할지역(영월군)소재 사유림 30ha를 연중 매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 제도는 매매대금(감정평가액)10년간(120개월) 월 단위로 균등 분할해 이자(2%) 및 지가상승보상액(2.85%)을 함께 지급하는 제도로 산림청 행정정보 사유림을 삽니다에 게시된 영월국유림관리소 2022년도 공사유림매수 계획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매수기준은 산림 관련법률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구역-지역 등으로 지정된 10ha 미만 산림 중 국가가 보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공익임지를 대상으로 감정평가 금액이 기준단가(794/)2배 초과해도 동부지방산림청 국유림경영관리자문을 거쳐 매수 가능하도록 기준을 완화했다.

 

신하철 영월국유림관리소장은 분할 지급형 사유림 매수제도를 정착하기 위해 산주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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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국유림,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 사업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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