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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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태백국유림관리소(소장 전상우)2021년 처음 도입-시행한 분할 지급형 사유림 매수제도를 2022년 매수물량을 확대해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516일 밝혔다.

 

 분할 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는 매매대금(감정평가액)을 일시에 지급하는 기존(일시지급형) 사유림 매수제도와 달리 매매대금을 10년간(120개월) 월단위로 나눠 연금처럼 지급하는 제도로, 금년에 전년 대비 예산을 2배 이상 확보해 28ha의 사유림을 매수한다.

 

특히 장기간에 걸쳐 매매대금을 나눠 지급함에 따라 분할 지급형 사유림 매수시에 매매대금 외에도 이자액과 지가상승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한다.

 

또 분할 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는 타 분야에서 이미 자리잡은 농지연금과 주택연금과 같이 개인이 보유한 사유재산을 활용해 산주에게 10년간 일정 소득을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제도로, 산림 소유자들에게 새로운 소득창출의 기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와함께 분할 지급형 사유림 매수제도를 통해 가지고 있는 산림을 매도하고자 하는 경우,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 행정정보 알림정보 공고에 게시된 관련 공고문을 참조하면 된다.

 

아울러 매도하려는 산림은 태백시 및 삼척시 하장면 소재 산림으로 매도승낙서를 태백국유림관리소에 제출하거나, 태백국유림관리소 재산관리팀(담당 김무찬 주무관, 전화 033-550-9942)에 문의하면 된다.

 

전상우 태백국유림관리소장은 관리하기 힘들거나 법적 제한사항으로 인해 재산권 행사가 어려운 산림에 대해 망설이지 말고 태백국유림관리소에 상담 등을 통해 매도하도록 권한다.”고 밝혔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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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국유림,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 적극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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