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동해시(시장 심규언)는 2022년 8월31일까지를 산림보호구역 집중단속 및 산림사법 특별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여름철 산림내 불법행위에 대한 계도 및 단속활동에 나선다.
시는 5개조 15명으로 구성된 단속반을 편성해 선(先)계도 후(後)단속 원칙으로, 산림보호구역 및 주요계곡의 불법시설물 및 불법산지전용 등의 위법행위를 단속한다.
단속대상은 산림내 취사행위, 불법점유, 산간계곡 및 소하천 주변 무단 상업시설 설치, 미등록야영시설(산지이용 야영장)과 그 외 불법 야영시설, 자연석-조경수-이끼류-특별산림보호대상종 등의 불법 굴채취, 산림내 생활쓰레기-건설폐기물 등의 투기, 상습투기-상습적치 등의 위반행위다.
특히 시는 여름 휴가철 산림휴양객이 많이 방문하는 산간 계곡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며,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등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산림보호에 대한 경각심 고취와 사회질서를 확립한다.
심정교 동해시청 녹지과장은 “사전 계도-홍보활동을 통해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으며, 산림내 질서유지를 위한 시민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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