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태백국유림관리소(소장 전상우)는 2022년 8월31일까지 여름 휴가철 산림 휴양객이 증가하는 시기를 맞아 산림내 위법행위에 대해 산림특별사법경찰 및 산림주무관 등으로 구성된 단속반을 편성해 ‘여름철 산림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중점 단속사항은 △산림내 허가된 장소외 취사행위 △오물-쓰레기 무단투기행위 △산간계곡내 불법 점유 및 불법 상업행위-시설 △이 끼류 등 임산물 불법 굴채취 등이다.
단속 적발 시 관련법령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며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경우 1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산림을 불법으로 전용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찬영 태백국유림관리소 보호산사태대응팀장은 “산을 찾는 휴양객들에게 편안한 휴식처를 제공하기 위해 산림내 불법행위 엄중히 하도록 노력을 다 하겠다”며 “산림내 불법 상업행위를 근절하고, 지정된 야영시설을 이용하면서 발생되는 쓰레기는 되가져가는 등 산림을 보호하기 위한 국민들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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