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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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건설기술용역 등 계약을 위한 심사평가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했다는 감사원 지적을 받았다.

 

 2022623일 감사원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는 추정가격 1억원 이상의 공동주택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의 경우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1조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에 따라 설계공모 방식으로 발주한 후 제출 작품을 심사해 당선작을 선정(공동주택 설계권 부여)하고,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 제2항에 따른 건설사업 관리용역으로서 추정가격이 20억원 이상인 용역 등의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제4항에 따라 종합심사 낙찰제(이하 용역종합심사낙찰제) 방식으로 발주한 후 종합기술제안서 등을 평가해 낙찰자를 선정하고 있다.

 

한편, LH는 건축 설계공모 제출작품에 대해 심사하고 용역 종합심사 낙찰제 참여업체가 제출한 종합기술제안서 등을 평가하기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춘 직원(이하 내부위원)과 외부전문가(이하 외부위원)로 인력 풀(POOL)을 구성하고, 심사평가전 추첨을 통해 심사평가위원을 선정 공개하고 있다.

 

그리고 LH는 심사평가의 전문성, 공정성 등을 확보하기 위해 20181127일부터 202146일까지 3차례에 걸쳐 내외부 심사평가위원의 구성비율을 변경해 오다가, 이번 감사원 감사기간중인 2021823일 국민신뢰 회복을 위한 한국토지주택공사 혁신 방안(2021. 6. 7. 관계부처합동)에 따라 심사평가위원의 수를 각각 7명에서 15명으로 확대하고, 내부위원은 배제한 채 전부 외부위원으로 선정하고 있다.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 건축 설계공모 제출작품에 대한 심사의 경우

 

LH 건축 설계공모 심사 운영지침 제11조 및 제18조에 따르면 설계공모당선작은 심사위원 전체의 상대평가(정성적 평가) 점수 평균을 구한 후 심사위원과의 사전접촉, 제출 작품에 대한 사전설명 및 비리부정행위 금지 위반 등에 대한 감점을 합한 종합점수가 가장 높은 작품을 선정하되, 감점처리 등을 위해 모든 심사위원은 심사 전 응모업체의 사전접촉-설명, 비리-부정행위 여부확인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LH3차례에 걸쳐 건축 설계공모 심사 운영지침을 개정해 심사위원 사전접촉-사전설명 금지 위반에 대한 감점 기준을 변경했고 2022914일부터 사전접촉 금지 위반 시 경고장 발급 대신 바로 감점(1.5)하거나 6개월간 공모참여를 제한하는 등으로 기준을 강화했다.

 

. 용역 종합기술제안서 정성적 평가의 경우

 

LH 건설사업 관리용역 종합심사 낙찰제 세부심사기준 제11조부터 제1316조 및 건설기술용역 종합심사 낙찰제 세부심사기준 제12조부터 제14, 17조에 따르면 용역 종합심사낙찰제의 낙찰자는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종합기술제안서 평가점수와 입찰가격 평가점수에 각각 가중치를 곱한 값의 합으로 산정한 종합심사점수가 가장 높은 자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종합기술제안서의 정량적(감점 포함) 평가는 심사주관부서(기술심사처)에서 하고, 정성적 평가는 추첨을 통해 선정된 평가위원이 하되, 위원장(기술심사처장)은 평가위원에게 사전접촉설명, 비리부정행위 여부 확인서를 받아 입찰참가업체가 평가위원에게 사전접촉하거나 사전설명을 한 경우 당해 평가 또는 일정기간 동안 감점을 부과하도록 돼 있다.

 

그런데 건축 설계공모와 용역 종합심사낙찰제의 경우 모두 심사평가위원에 대한 사전접촉 행위보다 사전설명 행위에 대해 해당 업체에 더 높은 수준의 제재를 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건축 설계공모 심사 운영지침과 건설사업 관리용역 종합심사 낙찰제 세부심사기준, 건설기술용역 종합심사 낙찰제 세부심사기준 등 내부 규정에 어떤 행위가 사전접촉 또는 사전설명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구체적인 개념을 정하지 않고 있었다.

 

또 건축 설계공모심사와 용역 종합심사 낙찰제 평가에 참여한 업체들이 심사평가위원을 사전 접촉했거나 심사평가위원에게 사전설명을 했다는 사실을 자발적으로 신고할 가능성은 매우 적고, 내외부 위원 역시 사전접촉-사전설명 신고 의무 위반에 대한 징계(내부위원) 또는 자격정지(내외부위원) 등 특별한 불이익이 없으므로 업체와의 사전접촉 등의 사실을 신고하지 않을 가능성은 매우 높다.

 

특히 내부 심사평가위원(LH 직원)의 경우 건축 설계공모나 용역 종합심사낙찰제 평가에 참여한 업체에 재 취업한 LH 퇴직자를 통해 쉽게 사전 접촉 및 사전설명이 이뤄질 수 있어 건축 설계공모 심사 및 용역 종합심사 낙찰제 평가의 공정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

 

한편 설계공모 심사와 용역 종합심사 낙찰제 평가는 심사평가위원의 정성적평가 등을 통해 업체를 선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성질이 유사하고, 두 경우 모두 심사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심사평가위원에 대한 사전접촉과 사전설명을 방지하기 위한 제재수준 등을 다르게 할 특별한 이유가 없으나 LH는 설계공모 심사의 경우 202178일 건축 설계공모 심사 운영지침을 개정해 사전접촉-사전설명 신고의무를 위반한 심사위원에 대해 3년간 LH 심사위원 자격을 박탈하는 등 심사위원에 대한 제재 규정을 신설한 반면, 용역 종합심사 낙찰제 평가의 경우 여전히 심사위원에 대한 제재 규정을 마련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LH는 건축 설계공모 심사와 용역 종합심사 낙찰제 평가 관련 어떤행위가 심사평가위원에 대한 사전접촉 또는 사전설명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구체적인 개념을 정하고, 용역 종합심사 낙찰제 평가의 경우에도 건축 설계공모심사의 경우와 같이 사전접촉-사전설명에 대한 신고의무를 위반한 평가위원에 대한 제재 규정을 마련하는 등 사전접촉-사전설명을 실효성 있게 방지해 심사평가의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이번 감사원 감사기간(2021. 8. 23.9. 16.) 중 건축 설계공모 또는 용역 종합심사 낙찰제 방식으로 발주한 건에 대해 계약 현황을 분석한 결과, LH는 건축 설계공모의 경우 201811일부터 2021416일까지 294건중 193(65%), 용역종합심사낙찰제의 경우 202011일부터 2021416일까지 149건 중 139(93%)에 대해 LH에서 퇴직한 직원이 재취업해 근무중인 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했다.

 

한편 LH2020625일부터 같은 해 629일까지 설계공모 참여업체 155, 2020년도 설계공모 심사위원 190(외부 148, 내부 42)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입찰참여 업체가 심사위원에게 사전 접촉을 한 경우가 있냐는 물음에 대해 업체는 30.9%, 심사위원은 24.9%가 사전접촉을 한 적이 있다고 답해 실제로 응답 비율보다 더 빈번하게 사전접촉 등을 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런데 이번 감사원 감사기간 중 LHLH를 퇴직한 직원이 재취업해 근무 중인 업체가 계약 체결한 총 332(건축 설계공모 193, 용역 종합심사낙찰제 139)을 대상으로 심사평가위원 선정공개 시점부터 심사 전까지의 퇴직자와 내부 심사평가 위원 사이에 통화한 현황을 분석한 결과, 건축 설계공모의 경우 30건의 심사에서, 용역심사 낙찰제의 경우 28건의 평가에서 내부심사 평가위원 59명이 위 심사평가에 참여한 업체에 재 취업한 LH 퇴직자로부터 전화를 받는 등 사전접촉이 있었는데도 해당 심사평가위원들은 심사평가전에 사전접촉설명, 비리부정행위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면서 아무도 사전접촉 등이 있었다고 표기하지 않았다.

 

그 결과 사전접촉이나 사전설명을 차단해 심사평가의 공정성을 높이려는 제도의 실효성이 없을 뿐 만 아니라, 퇴직자가 재취업한 업체에 LH가 일감을 몰아준다는 국민의 불신을 초래하고 있다.

 

감사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에게 어떠한 행위가 사전접촉 또는 사전설명에 해당하는지 등 제재 대상행위의 개념을 구체적으로 수립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사전접촉을 한 것으로 보이는 내부심사 평가위원에 대해 자체적으로 조사한 후 적정한 조치를 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위 감사결과 지적내용에 대해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2211일 건설기술용역 종합심사 낙찰제 세부심사기준과 건설사업 관리용역 종합심사 낙찰제 세부심사기준을 개정해 용역 종합심사 낙찰제 평가의 경우도 건축 설계공모 심사와 같이 사전접촉-사전설명에 대한 신고의무를 위반한 평가위원에 대한 제재규정을 마련하는 등 시정이 완료됐으나 향후 유사사례 등 재발 방지를 위해 통보한다고 밝혔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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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 계약심사 평가업무 부적정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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