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5(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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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삼척시가 2022831일까지 반려견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운영은 2014년 동물등록제 도입 이후 지속적으로 반려동물에 대한 등록 안내와 홍보가 있었으나, 제도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동물등록 신고를 하지 않는 시민을 위해 진행한다.

 

또 자진신고 기간내 신고할 경우 과태료를 면제한다.

 

동물등록 대상은 주택-준 주택 또는 그 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생후 2개월령 이상인 개다.

 

삼척시는 지난 630일 기준으로 약 3,160마리 반려견이 등록돼 있다.

 

특히 동물등록은 내장형의 경우 삼척시 관내 동물등록대행업체로 지정된 삼척동물병원이나 두타동물병원에 반려견을 동반 방문해 내장칩 시술(주사), 외장형의 경우 온라인 동물등록대행업체 등을 통해 구입 및 장착하면 된다.

 

이와함께 변경신고 대상은 동물을 잃어버린 경우, 소유자 또는 등록정보(주소 등)가 변경된 경우, 등록 동물이 죽은 경우, 외장형 목걸이 분실-파손으로 인해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이며,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서 가입해 변경하거나 시 농업기술센터 축산과 또는 관내 동물병원을 방문 신청하면 된다.

 

시는 자진신고 기간 이후 오는 91일부터 930일까지 집중단속을 실시해 미등록 사항 적발 시 20~60만원, 변경사항 미신고 적발 시 10~4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 반려동물을 유기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아울러 시는 현수막-포스터 게시, 홈페이지, 문자 발송(2년 이상 변경신고내역없는 대상자), 아파트 관리사무소 방송을 통해 지속적으로 동물등록 제도를 홍보한다.

 

이상우 삼척시 축산과장은 이번 자진신고 기간 운영은 미 등록 반려견 소유자의 신규 등록 참여를 유도하고 기존에 등록된 정보를 현행화하기 위해 마련됐다.”동물등록은 동물의 보호와 유실, 유기방지 등을 위해서도 필요하므로, 미등록 동물 소유자들이 자진신고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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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2022년 반려견 자진신고 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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