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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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강릉지원(지원장 유승재)2022718()부터 85()까지 3주간 수산물 원산지표시 및 수입수산물 유통이력 특별점검 및 단속을 추진한다.

 

 이번 점검은 여름 휴가철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뱀장어-미꾸라지 등 보양식과 야외활동용 간편(조리)식에 사용되는 주꾸미-낙지-꽃게, 여름철 수입량이 늘어나는 활참돔-활가리비-활낙지 등 횟감용 수산물을 중점품목으로 선정해 소비자가 이들 품목을 언제든지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집중 점검한다.

 

특히 이번 특별점검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강릉지원의 특별사법경찰관 및 조사공무원 10, 소비자 단체를 포함한 수산물명예감시원 50명을 적극 활용한다.

 

그러나 코로나19 재 확산 방지에 유의해야 하는 시기인 만큼 점검 대상 업소를 사전에 선별해 출장경로 및 소요시간을 최소화하는 한편 지역별 거리두기 단계 및 지침을 준수해 추진한다.

 

한편, 수입 수산물의 안전하고 투명한 유통체계 확립 등을 위해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 기간 중 수입 수산물 유통이력 특별점검도 함께 실시한다.

 

특히 여름철 수입량이 증가하는 활참돔-활가리비-활낙지-뱀장어와 유통신고량이 많은 냉동부세-냉동꽃게-냉동꽁치를 수입하는 수산물 수입유통이력 업체(수입-유통-소매업체)를 대상으로 장기미신고(180일 이상), 거짓신고-업태유형 적정성 등을 점검한다.

 

만약 원산지 표시의무나 수입유통이력 신고 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제재를 받는다.

 

이와함께 원산지 표시 대상품목을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원산지 미 표시는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아울러 뱀장어, 냉동조기, 향어, 활낙지, 미꾸라지, 냉장명태, 가리비, , 냉동꽁치, 천일염(식용), 냉동꽃게, 염장새우, 냉장갈치, 활우렁쉥이, 냉장홍어, 활먹장어, 활방어 등 해당 17개 수입수산물의 유통이력을 신고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유승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강릉지원장은 수산물 판매자는 투명한 원산지 표시만이 소비자의 신뢰를 얻고 매출을 증대시킬 수 있는 최선의 방법임을 인식하고, 소비자는 정부의 원산지 관리와 업계의 자발적인 참여를 믿고 수산물을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원산지 표시제도의 정착을 위해서는 국민 참여가 매우 중요한 만큼, 수산물을 구매할 때는 원산지 표시를 반드시 확인하고, 의심될 경우 ‘1899-2112’ 또는 카카오톡 채널 수산물원산지표시로 적극 제보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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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품원, 여름철 원산지표시-수입수산물 유통이력 특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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