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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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횡성군이 아동급식지원업무 추진을 부적정하게 진행해 강원도감사위원회로부터 개선요구를 받았다.

 

1. 아동급식 관련조례 제정 지연 및 아동급식위원회 미설치

 

2022826일 강원도감사위에 따르면 아동복지법 제35조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건강증진과 체력 향상을 위해 급식지원 등을 통한 결식 예방 및 영양 개선에 관한 사항 등을 지원해야 하고,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르면, 시장/군수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나 한부모가족 아동 등 저소득층에 해당하는 아동 중에서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을 대상으로 급식 지원을 해야 하고, 급식지원의 기준 및 방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돼 있다.

 

그리고 결식아동 급식업무 표준 매뉴얼(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시장/군수는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사항의 심의/의결 등을 위해 아동급식위원회(이하 급식위원회’)를 설치하고 관계 공무원, 학부모 대표, 아동복지 분야에 관한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시민단체 등에서 추천을 받은 사람을 시장/수가임명하거나 위촉하며 연 2회 정례회의를 개최해야 한다고 돼 있다.

 

따라서 횡성군은 관련 법령에서 위임한 아동급식의 효율적 지원과 구체적 사항을 규정한 조례를 제정하고 급식위원회를 설치/운영해야 한다.

 

그런데 횡성군은 강원도로부터 아동급식지원 조례 제정 협조’(강원도-26471, 2019.9.23.)11)아동급식지원 조례 제정 현황 제출 요청’ (강원도 -6732,2020.2.26.) 등 아동급식지원 조례 제정 협조 공문을 접수했음에도 1년 이상이 경과한 20211231일에 횡성군 아동 급식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조례 제정 후 2022429일 감사일 현재까지 급식위원회를 구성하지 않는 등 아동급식업무를 소홀히 처리했다.

 

2. 아동급식 지원대상자 선정 부적정

 

결식아동 급식업무 표준 매뉴얼(보건복지부)에 따르면, 18세 미만의 취학및 미취학 아동 중에서 국민기초 생활수급자 가구 및 한부모 가족 등 법정 저소득가구 아동, 중위소득 52% 이하 가구 아동, 지역아동센터 프로그램 아동 등이 지원대상이며, 담임교사/이통반장시군 담당 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에 대해 아동급식위원회(이하 급식위원회에서 대상 여부를 결정한다고 돼 있다.

 

그런데 횡성군은 군에 급식위원회가 설치되지 않았음에도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아동급식위원회 선정 사유로 15명을 지원명단으로 관리하고 있었으며 이에 대해 확인한 결과 읍면 또는 학교 추천 등 관계인이 추천한 대상자에 대해 아동급식 담당자가 직권으로 선정한 것을 급식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으로 관리하는 등 아동급식 지원대상자 선정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부적정하게 추진했다.

 

3. 아동급식지원 대상자 관리 소홀

 

결식아동 급식업무 표준 매뉴얼(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읍면 급식 담당자는 급식 신청(추천) 아동에 대해 급식 신청 아동의 대상자 선정기준 적합 여부, 급식지원 형태 및 급식지원 시기 등을 조사한 후 급식지원 대상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 된 경우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하 행복e이라 한다)에 입력해야 한다고 돼 있다.

 

또 읍면동장은 전년도 상반기 중 선정된 지원대상자(여름방학 급식대상자)에대하여 매년 5~6월 지원대상 아동 가구의 소득 및 가구여건 변화 등 대상기준적합 여부를 조사해 계속 지원여부를 결정(이하 재판정’)해 그 결과를 시군에 보고하고 소관 부서에서 읍면동에서 행복e음에 입력한 아동의 지원기준 적합 여부 등을 확인/판단 후 급식지원 대상자를 최종 선정 후 결과를 보호자에게 통지하도록 돼 있으며, 전년도 급식위원회 결정을 통해 선정된 아동은 여름방학 전에 급식위원회를 개최해 계속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시장/군수에게 보고하며 재판정 결과를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에 반드시 입력해야 한다고 돼 있다.

 

따라서 횡성군은 지원대상자 조사 결과 등을 행복e음에 입력하고, 매년재판정을 실시하는 등 대상자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그런데 아동급식 대상자 관리 실태를 확인한 결과 횡성군은 대상자 조사 및 지원 시기 등 대상자 관리를 행복e음으로 하도록 했음에도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아동급식 대상 총 410명을 수기로 관리하고 있었다.

 

특히 본 감사 수감기간인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아동급식 지원 대상자에 대한재판정 업무를 한 번도 실시하지 않았고, 2명이 고등학교를 졸업해 자격을 상실했음에도 자격 중지를 하지 않아 39만원을 과오 지원하고도 본 감사 기간 중에 인지하는 등 아동급식 지원대상자 관리를 소홀히 추진했다.

 

도감사위는 횡성군수에게 앞으로 아동급식지원 업무가 아동복지법 등 관련 법령과 규정에 따라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공무원 연찬을 실시하는 등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통보했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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