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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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도립대학교 직원이 공무원의 정치적 선거중립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드러나 강원도감사위원회로부터 주의 조치를 받았다.

 

 202298일 강원도감사위에 따르면 지방공무원법 제48조 및 제55조는 모든 공무원은 법규를 준수하며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해야 하고,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공직선거법 제9조 제1항에 따르면, 공무원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되며 같은 법 제85조 제1항에 따르면 공무원 등 법령에 따라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직무와 관련, 또는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특히 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 금지안내(중앙선관위 발간, 2021. 10.)’에 따르면 선거와 관련,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글(이하 선거관련 게시글)을 작성-공유하고, ‘좋아요를 계속적-반복적으로 클릭하는 행위 등을 공무원의 SNS 활동 관련 주요 위반사례로 명시해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강원도립대 공무원은 선거가 있는 경우 정치적 중립의무를 지켜야 할 뿐 만 아니라, 특정 후보자의 SNS(페이스북 등)에 게시된 선거 관련 게시글에 좋아요를 클릭하는 등 지지 의사를 표명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그런데 위 직원은 2022117일부터 2022411일까지의 기간 중, 본인의 페이스북 계정으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 예비후보자들의 선거 관련 게시글에 좋아요 클릭’ 7회 등 지지의사를 표명함으로써 공직자로서의 선거중립 의무를 위반했다.

 

도감사위는 강원도지사에게 앞으로 소속 공무원이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소속 직원에 대한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할 것을 요구했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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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립대 직원, 공무원 정치적 선거중립 의무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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