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5(목)
 

강원도감사위원회.jpg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인제군 공무원이 근무지를 무단 이탈해 강원도감사위원회로부터 주의를 받았다.

 

 202298일 강원도감사위에 따르면 인제군 소속 직원들은 강원도 공무원 근무규칙을 준수하고,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해야 하며, 휴가, 조퇴, 출장이 필요한 경우 근무상황부에 의해 복무관리를 해야 한다.

 

지방공무원법 제48, 51조 및 제55조에 따르면 모든 공무원은 법규를 준수하며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해야 하고, 국민의 봉사자로서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하며,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에 따르면 공무원의 1일 근무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하며,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인제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3조에 따르면, 공무원은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창의와 성실로서 맡은 바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돼 있다.

 

인제군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제2조 및 제4조에 따르면, 각급 기관의 장은 엄정한 근무기강의 확립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공무원은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로 관리하며, 공무원이 휴가-지참-조퇴 및 외출을 하고자 하는 때 근무 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따라 사전에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 사후에 지체 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리고, 강원도감사위원회는 감사위원회-3014(2022. 3. 7)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대비 공직감찰을 통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및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으로 일하는 공직문화 분위기 조성과 신뢰받는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 선거 분위기에 편승한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직무해태, 품위훼손, 복무위반 등 기강해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직기강 확립에 철저를 기하도록 도내 직속기관 및 사업소와 18개 시군에 통보했다.

 

따라서 인제군() 소속 직원들은 법령을 준수해 근무기강을 확립하는 한편, 정해진 근무시간 내에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야 했다.

 

그런데 인제군 모 공무원은 2022316일 오후 2시부터 연가 결재를 득했음에도 출장 명령이나 연가시간 변경없이 1227분경 미리 개인용무를 위해 퇴청해 1시부터 2시까지 1시간 근무지를 무단 이탈함으로서 복무규정을 위반했다.

 

따라서 위 사람의 행위는 지방공무원법 제48, 55,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 인제군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제4조 등을 위배된 것으로 강원도 감사규칙 제29조 제2항의 훈계 대상에 해당한다.

 

인제군수는 위 관련자를 훈계처분하고 소속 직원들이 법령을 준수해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복무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통보했다.

 

kwtimes@hanmail.net


태그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인제군 공무원 근무지 무단 이탈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