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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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영월군이 보안점검업무를 소홀해 강원도감사위원회로부터 지적을 받았다.

 

 강원도감사위에 따르면 영월군 8개 실과는 서류보관상태, 청소상태, 소등상태, 화기단속상태, 문단속상태 등의 보안점검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지방공무원법 제48, 영월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8조 및 영월군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제1조 및 제10조에 따르면 모든 공무원은 법규를 준수해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해야 하고, 근무기강을 확립하며 사무처리의 능률화를 도모해야 한다.

 

또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지정 서류함에 보관해야 하며, 유가증권 및 비밀문서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영월군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13조에 따르면 각 사무실에 비치된 보안점검표는 최종 퇴청자가 확인하고 당직근무자는 기관장이 지정한 사무실에 대해 최종 퇴청자가 기록한 점검사항을 확인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함께 강원도감사위는 `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대비 공직기강 확립감찰계획 알림[감사위원회-3014(2022.03.07.)]'`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대비 공직기강확립 도-시군 합동 집중점검계획알림[감사위원회-5885(2022.05.09.)]' 문서를 영월군에 통보했으며 해당 문서에 공무원의 보안관리 등 복무소홀 사례에 대해 중점 감찰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영월군은 공무원이 퇴근할 때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지정 서류함에 보관해야 하며, 청사 내외의 방범, 방호, 방화 기타 보안상태 등의 점검을 통해 모든 사고의 방지를 위해 보안점검을 철저히 해야 했다.

 

그런데, 영월군은 2022517일 강원도 감사위와 시군의 합동점검 중 4개 과에서 20221월부터 합동 점검일까지 보안점검표를 미 비치-미 작성했으며 2개과는 보안점검표를 미 작성했으며 1개과는 1월부터 516일까지 보안점검표의 부서장 결재를 득하지 않고 27건을 미 작성했다.

 

아울러 1개실은 2022322~516일까지 보안점검표의 부서장 결재를 득하지 않는 등 사무실 보안점검업무를 소홀히 했다.

 

강원도감사위는 영월군수에게 보안관리를 소홀히 하는 일이 없도록 소속 직원들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할 것을 통보했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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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군, 보안점검업무 소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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