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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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평창국유림관리소(소장 김성만)2022919일부터 1031일까지 가을철 임산물(송이·약용버섯··산약소 등) 생산 및 단풍철을 맞아 국유림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중점 단속사항은 국유림내 임산물 불법 채취 무상양여지 불법 채취 인터넷 불법 동호활동 등이며,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을 대비해 산불방지를 위한 계도 및 홍보도 함께 실시한다.

 

단속적발 시 불법 임산물 굴·채취의 경우 산림자원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질 수 있으며, 그 외 산림내 불법행위(산림내 쓰레기투기, 불법 취사행위, 불법 산지전용)에 대해서도 관련 법에 따라 사법처리 및 과태료를 부과한다.

 

김성만 평창국유림관리소장은 단풍철을 맞아 산을 찾는 국민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산림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무분별한 불법행위로 인한 산림피해를 예방해 건강한 산림을 조성할 수 있도록 산림보호에 적극 협조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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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국유림관리소, 가을철 산림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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