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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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원주시 토지관리과 부동산행정팀과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임원진이 2022826일부터 힐스테이트 및 두산위브아파트가 신규 분양계약을 시작함에 따라 해당 견본 주택에서 합동 지도단속을 펼쳤다.

 

 이번 단속은, 투기세력 유입과 천막 등 임시중개시설물을 설치해 중개업을 하려는 속칭 떳다방을 중심으로 불법 부동산 중개행위가 성행할 것으로 예상해 추진했다.

 

특히 힐스테이트 견본주택 오픈일과 힐스테이트 및 두산위브 서류접수 및 정당계약 기간뿐 아니라 미분양에 따른 후순위 발표일까지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

 

단속결과 불법 중개행위 적발 시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내리고 사안에 따라 사법 조치할 방침이다.

 

송길호 원주시청 토지관리과장은 신규아파트 분양계약 시 현장 위주의 지속적이고 강력한 단속을 통해 불법 중개행위로부터 시민의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개인정보 유출 및 부동산 사기 등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국가공간 정보포털에 등록된 중개업소를 방문해 안전한 거래를 하고, 떳다방 발견 시 즉시 시청 토지관리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033-737-3597)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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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힐스테이트-두산위브아파트‘떳다방’강력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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