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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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화천군이 수상레저안전법위반에 대한 행정처분을 소홀히 해 강원도감사위원회로부터 개선요구를 받았다.

 

 2022922일 강원도감사위에 따르면 화천군은 수상레저활동의 안전과 질서를 확보하기 위한 수상레저사업자와 동력레저수상기구 등록 및 관리 등 수상레저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수상레저 안전법 제30조에 따르면 동력수상레저기구는 소유자의 주소지를관할하는 시장 군수에게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소유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등록신청을 해야 한다고 돼 있다.

 

또 같은 법 제37조 및 제59조에서 수상레저활동에 이용되는 동력수상레저기구 중 수상레저사업에 이용되는 기구는 1년마다, 그 밖의 동력수상레저기구는 5년마다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며,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수상레저사업자에게 50만원, 개인에게 최대 3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화천군수는 안전한 수상레저 활동을 위해 수상레저사업자 및 수상레저기구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

 

그런데 화천군은 금낭, 파랑새호 등 동력수상레저기구 13대의 검사 만료일이 최소 20일에서 최대 1,774일이 경과했는데도 2022513일 감사일 현재까지 동력수상레저기구 소유주에게 과태료 부과를 위한 사전통지 등 행정처분을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도감사위는 화천군수에게 위 관련자를 훈계 처분하고 수상레저 안전법에 따라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과태료 부과대상에게 행정절차법에 의해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앞으로 관련 법령을 준수해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 처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촉구했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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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군,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행정처분 소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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