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8(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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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화천군이 건설기계관리법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을 소홀히 해 강원도감사위원회로부터 지적을 받았다.

 

 2022922일 강원도감사위에 따르면 화천군은 건설기계관리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관내 등록된 건설기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건설기계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건설기계의 등록 검사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건설기계관리법 제6, 13조에 따르면 건설기계의 소유자는 해당 건설기계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검사유효기간이 끝난 후에 계속해 운행하려 경우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며, 시장 군수는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건설기계의 소유자에게 정기검사의 유효기간이 끝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0일 이내의 기한을 정해 정기검사를 받을 것을 최고하도록 돼 있다.

 

그리고 건설기계의 소유자가 정기검사 최고를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직권으로 등록을 말소할 수 있으며,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 미리 그 뜻을 건설기계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통지를 하고 해당 건설기계의 건설기계등록증, 등록번호표 및 봉인을 영치하거나 폐기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따라서 화천군은 건설기계의 검사 정비명령을 따르지 않은 건설기계에 대해 등록번호표 등을 영치함으로써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건설기계가 운행되는 것을 방지하고, 건설기계의 검사 및 정비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도록 해야 한다.

 

그런데 화천군은 굴착기 등 정기검사 유효기간이 지났음에도 검사를 받지 않은 총 5대의 건설기계 소유자에 대해 최고(재최고)통지만 실시하고, 2022513일 감사일 기준 검사유효기간이 최소 15일에서 최고 81일이 경과돼 안전사고가 발생 될 우려가 있음에도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도감사위는 화천군수에게 건설기계관리법 등에 따라 정기안전검사에 대한 최고통지 후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건설기계 소유자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실시할 것을 통보했다.

 

아울러 앞으로 관련 법령을 준수해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 처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촉구했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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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군,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행정처분 소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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