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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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릉시가 경유사용 자동차에 대한 2018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102000만원을 부과하고 오는 101일까지 납부를 당부했다


이번에 부과하는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은 경유사용 자동차에 대한 22,305건에 102000만원을 우편으로 고지서를 발송할 예정이며, 시설물에 부과되던 환경개선부담금은 201571일자로 폐지해 부과되지 않는다.


이는 201711억원, 24,249건 보다 8000만원, 1944건 감소한 것으로 그 주요 요인으로 현재 생산하는 대부분의 경유 차량은 친환경인증을 받은 저공해 자동차로 환경개선부담금이 면제돼 해마다 그 부과 건수가 줄어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은 부과기준일인 매년 630일 현재의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하며 1기분은 부과기준일인 매년 1231로 지난 3월에 106천만원을 부과했다.


환경개선부담금 납부는 금융기관 CD/ATM(현금자동입출기), 위택스와 인터넷지로, 신용카드 결제와 가상계좌번호, ARS(1899-0086) 등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강릉시청 환경정책과 환경정책부서(033-640-5358~9)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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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2018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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