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4(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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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인제군이 2018년도 9월 재산세[토지주택2기분]17,424142천만원을 부과하고 이에 대한 납부홍보에 나섰다.


이번에 부과한 재산세는 과세기준일 61일 현재 부동산 소유자에게 부과했으며 토지주택을 대상으로 토지분 재산세와 주택(2기분) 재산세로 과세했다.


연세액이 10만원이 넘는 주택을 소유한 사람은 7월에 이어 9월에 동일한 금액을 101일까지 한 번 더 납부하게 된다.


재산세 납부기한은 930일이 휴일인 관계로 101일로 연장하며,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발생한다.


고경옥 인제군청 세무회계과 부과담당은 재산세는 지역사회 운영을 위한 소중한 재원인 만큼, 납세자 여러분의 성실납부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아울러 재산세 납부는 위택스, 자동이체, 가상계좌, 인터넷뱅킹, 신용카드, 고지서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고지서 없이도 은행 CD/ATM기에서도 지방세를 조회해 현금카드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인제군청 세무회계과 부과담당(033-460-2042)으로 문의하면 된다.


고경옥 인제군청 세무회계과 부과담당은 재산세는 지역사회 운영을 위한 소중한 재원인 만큼, 납세자 여러분의 성실납부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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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군, 2018년 9월 재산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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