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삼척시.jpg
삼척=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삼척시가 경유를 원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2018년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7,44819,660만원을 부과하고 납부홍보에 나섰다


이번에 부과한 환경개선부담금은 부과대상기간인 201811일부터 2018630일 동안 자동차 배기량을 기준으로 차령 등을 감안해 산정했으며 납부기한은 2018101일까지로 납기를 초과하면 3%의 가산금을 부과한다.


납부방법은 가까운 금융기관을 방문해 납부하거나, 고지서에 기재된 납부전용 계좌(가상계좌)로 이체 또는 현금입출금기, 위택스, 금융결재원 인터넷지로 등을 이용해 납부하면 된다.


박경자 삼척시청 환경보호과장은 환경개선부담금은 보다 쾌적한 환경의 조성을 위한 중요한 재원이므로 주민들은 납부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순향 삼척시청 환경관리담당은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사업 추진에 필요한 투자재원을 합리적이고 안정적으로 조달하기 위해 오염 원인자에게 오염물질 처리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는 원인자 부담제도로서 연 2회 부과한다아울러 전년도 하반기분은 3, 해당연도 상반기분은 9월에 각각 부과한다고 설명했다.


 

태그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삼척시,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