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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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강원타임즈노주봉 기자 =태백시가 2018917()부터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시행한다.


태백시는 그동안 불법광고물에 대한 지속적이고 강력한 단속에도 불구하고 상업성 불법광고물의 설치행위가 근절되지 않자, 이에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고자 수거보상제를 추진한다.


태백시 거주 65세 이상 주민이면 누구나 도로변 가로수와 가로등, 전신주, 신호등, 담장, 교통신호기 등에 부착한 불법광고물을 수거해 매주 화요일 태백시청 도시재생건축과에 제출하면 보상금을 지급한다.


, 환경미화원과 공공근로, 환경지킴이, 노인일자리사업 등 공공기관에서 추진하는 사업 참여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현수막은 대형일반족자형 기준으로 각 장당 5천원3천원1천원을, A4용지 이상의 벽보전단은 장당 2백원을 지급하며, 1인당 월 지급한도는 20만원으로 한다.


보상금은 월 120일에 신청인 본인 계좌로 지급한다.


현수막은 끈을 포함해 제거해야 하며, 벽보는 50매 단위로 묶어 제출해야 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태백시청 도시재생건축과 도시건축팀(033-550-2141)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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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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