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5(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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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 강릉의료원이 무기계약직 및 기간제근로자 보수지급을 부적정하게 운영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강릉의료원은 무기계약직 및 기간제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무기계약직 및 기간제근 로자 등 관리규정 제23조 제1항 및 강원도 강릉의료원 정관 제873[별표 14] 의 무기계약직 및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기본급표에 따라 계약자의 근속년수와 해 당 직위군에 해당하는 보수기준에 따라 보수를 지급해야 하는데도, 계약을 한 E의 경우 규정상 보수기본급이 군에 해당하는데도 규정보다 초과 집행하는 등 총 00명의 무기계약직 및 기간제근로자에 대해 규정상 급여액을 초과하는 급여액을 지급함으로써 급여를 초과 집행했다.


강릉의료원은 무기계약직 및 기간제근로자 등의 보수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이사회의 심의 의결을 받은 후에 변경결정을 해야 하는데도 이사회 심의 · 의결사항없이 보수를 변경해 부적정하게 지급했다.


이에대해 강릉의료원은 무기계약직 및 기간제근로자의 보수기준은 당시 강원도의 주관 하에 5개 의료원이 공동으로 규정을 신설해 시행 및 적용해 왔으나, 당시 구인이 여의치 않은 의료직 및 장례지도사 등은 이미 근로계약시 기준이 마련된 보수한도액을 초과하고 있어 규정 신설이후 근로조건 및 계약조건을 저하시킬 수 없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다만, 이후라도 규정개정 노력을 시행해야 했으나, 현재까지 규정 개정을 이행하지 못했으며 향후 당년도 하반기 이사회시 규정을 개정하고 적정하게 운영하도록 하겠다고 해명했다.


강원도는 강릉의료원장에게 무기계약직 및 기간제근로자 등의 보수를 변경하고자 할 때 반드시 이사회 심의 의결을 거쳐 의료원 정관 및 내부규정 등 관련 규정을 변경하고 앞으로,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련 직원에 대한 업무연찬과 각별한 주의를 촉구했다.


한편 강원도 강릉의료원 정관 제87조의 2에 따르면 연봉제의 적용대상은 원장 의사 약사로 한다고 하고 있으며, 무기계약직 및 기간제근로자 등 관리규정 제23조 제1항에 따르면 무기계약직 등의 보수는 원장이 담당 직무의 내용, 직종, 기술자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무기계약직 등의 보수지급(총액임금 지급기준)을 강원도 강릉의료원 정관 제87조의 3[별표 14]에 따라 결정한다고 돼 있다.


아울러 원장이 무기계약직 및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기본급표인 [별표 14]를 변경하고자 할 때 이사회 심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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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강릉의료원, 무기계약직 및 기간제근로자 보수지급 부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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