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합수사결과
S호는 84톤 후포선적 근해 통발어선으로서 지난 11월2일 오후 3시10분경 홍게조업차 경북 울진 후포항을 출항했으며 다음날 11월3일 낮 12시경 동해 북방 조업자제해역에 도착해 보름전에 투망해 놓은 통발어구를 들어 올리는 양망작업을 하던 중 같은 날 17:45경 북한군 7~8명이 고무보트를 이용, S호에 불법 승선해 통신기를 차단하고 “누가 여기서 작업하라고 했나”라고 말하며 선장외 나머지 선원 10명을 선실로 격리 조치했다.
이후 S호는 약 2시간 가량 항해해 조업자제선을 넘어 북한 수역 쪽으로 약 8마일까지 이동하던 중 같은날 오후 7시50분경 북한군 1명이 추가로 승선해 “남북관계가 화해관계이니 돌아가라”라고 말한 뒤 북한군은 모두 하선하고 조업지로 복귀했다.
또 11월15일 22:40분경 S호가 조업자제해역에서 조업중 북한 경비정 1척이 접근 선회하면서 “선장 나가세요”라고 2회 방송을 해 S호는 조업을 중단하고 23:21경 후포어업정보통신국에 관련사실을 신고하고 11월16일 22:40경 후포항으로 입항했다.
S호가 조업자제해역을 이탈해 북한해역으로 월선했는지 여부는 선장과 선원의 진술, 통발어업의 특성, 함께 조업한 선단선 선장의 진술, 어선에 설치된 GPS플로터(위성항법장치) 항적과 선장의 진술이 일치하는 점, 11월 15일 재차 북한군이 S호에게 퇴거를 요구한 점 등을 종합한 바 우리해역에서 조업하다 나포된 것으로 판단했다.
□ 향후 조치 계획
해양경찰은 평시 동해 북방 해역에 경비함정 주 1회(2일), 항공기 주 2회 순찰중이었으나, 사 발생이후(11.16~) 경비함정 1척을 전진 배치하고 항공순찰은 주 3회로 강화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조업자제해역에서 조업하는 어선은 위성 위치발신장치를 장착한 경우에만 입어를 허용할 예정이다.
어업정보통신국을 통해 조업어선에 대해 월선‧나포 예방에 관한 방송을 매일 실시하고 특별 조업지도․교육도 추진한다.
박은철 동해해경청 수사정보과장은 “관계기관은 북한당국에 유감표명 및 재발방지 대책을 촉구할 예정”이라며 앞으로 해경과 관계부처에서는 긴밀한 협의를 통해 우리어선의 안전조업을 보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