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원주시가 친절, 신속, 정확한 민원서비스제공과 행정의 신뢰도향상을 위해 11명의 민원후견인을 지정한 ‘민원후견인제’와 12종류의 복합민원에 대한 ‘사전심사청구제’ 및 각종 인허가 관련 복합민원의 사전 상담을 위한 ‘민원1회 방문상담’을 운영한다.
원주시청 민원과(과장 이시영)에 따르면 민원후견인제도는 ‘민원1회 방문처리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복합민원 접수시 민원인이 원하는 경우 행정 경험이 풍부한 6급 이상의 공무원을 후견인으로 지정해 민원처리 법에 대한 상담, 민원문서 보완 등 각종 지원, 민원처리과정 및 결과 등을 안내한다.
또 사전심사청구제도는 경제적으로 많은 비용이 수반되는 민원에 대해 대상목록을 정한 후 민원편람에 수록해 운영하며, 정식민원을 제출하기 전 사전심사청구서와 최소한의 구비서류 제출을 통해 약식의 사전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특히 원주시 특수시책으로 운영하는 ‘민원1회 방문상담’은 사전심사청구제 목록 외 각종 인허가 관련 복합민원에 대해 민원의 가부 및 적법성 등을 관련 부서에서 사전 심사후 결과를 통지함으로써 민원인의 사업수행상 안전성을 보장하고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등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운영한다.
원창묵 원주시장은 “행정전문가인 공무원 스스로가 민원인과 소통하는 적극적인 자세로 행정의 불신을 해소하고 민원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체감할 수 있도록 대민행정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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