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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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양양군(군수 김진하)이 안정적인 조업기반조성과 어촌 경쟁력강화를 위해 177,705만원의 사업비로 영세어업인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먼저 86,645만원을 들여 어선법에 따라 등록된 조업실적이 있는 동력어선 270척을 대상으로 어업용 면세유를 지원한다.


양양군수협을 통해 2018년 조업실적을 조회, 어선 규모에 따라 차등 지원할 방침으로 오는 4월말까지 대상자를 확정해 보조금을 교부한다.


재정력과 담보력이 취약한 영세어업인들을 위해 영어자금 이차보전 사업도 함께 추진한다.


양양군은 어업인들의 대출이자 부담을 줄여 어업활동을 위한 융자 신청에 어려움이 없도록 발생이자(2.5%)20% 이내에서 일부를 군이 보전한다.


이와별도로 양양군은 5585만원의 사업비로 어선 노후장비 및 설비교체, 어선사고 예방를 위한 안전장비보급, 어선 해수유입 방지시설 등 어업 경쟁력강화와 안전조업을 위한 13개 지원사업을 공고하고, 사업자 모집에 나섰다.


특히 21일까지 신청자를 모집할 계획으로 단위사업에 따라 60%부터 80%까지 보조금을 지원한다.


다만, 최근 2년 이내 수산관계법령 위반으로 처분을 받았거나, 불법 어선개조 사실이 있는 어업인, 어선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유효기간이 지난 어선,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에 의한 감척대상 어선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와함께 양식어업인의 자립기반 구축과 어가 경쟁력강화를 위한 사업도 추진한다.


양양군은 해면양식장 지원사업으로 35천만원의 예산을 편성, 양식장 관리를 위한 크레인을 대당 5,000만원 한도내에서 3개소를 지원하며, 양식물 생산 또는 채취에 필요한 장비를 2,000만원 한도로 최대 10개소까지 지원한다.


아울러 18백만원을 들여 폐스티로폼 부표를 회수해 반납한 양식 어업인을 대상으로 친환경부표 구입단가의 70%를 보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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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2019년 영세어업인 지원 어촌경쟁력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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