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3(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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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원주여성새로일하기센터(센터장 이성장)2019년 경력단절여성 및 결혼이민여성의 직장생활 적응을 돕기 위해 기업체와 여성인턴에게 인턴채용지원금을 지급하는 여성인턴제를 시행한다.


올해 결혼이민 여성 4명 포함 총 51명의 여성인턴을 참가 기업체에 연계할 계획이며, 115일부터 선착순 모집한다.


인턴 연계기업에게 3개월의 인턴 기간 동안 매월 60만원을 인턴채용 지원금으로 지급하고, 인턴 종료 후 정규직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할 경우 기업 및 인턴에게 취업 장려금 각 60만원을 지급한다.


인턴참여대상은 미 취업상태에 있는 경력단절 여성 및 구직희망 여성으로 새로일하기센터에 구직등록이 돼 있어야 한다.


또 인턴을 희망하는 여성은 구직등록 후 참가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소정의 심사과정을 거쳐 최종 선정한다.


아울러 연계대상 기업은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1,000인 미만 업체로 근로기준법이나 최저 임금법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 1인 이상 5인 미만의 기업이라도 벤처기업, 지식서비스 산업, 문화콘텐츠산업 등 기준에 해당하면 가능하다


참가희망 기업은 구인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 사본, 인턴지원 약정서를 제출하면 된다.


인턴 기간은 3개월이며, 근로시간은 전일제 여성인턴의 경우 주 35시간 이상(시간제 20~35시간 미만), 결혼이민 여성인턴은 주 30시간 이상(시간제 30시간 미만)으로 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원주여성새로일하기센터(033-748-3131)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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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여성새로일하기센터, 2019년 여성인턴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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