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법무부 원주준법지원센터(소장 박정일)가 2019년 1월15일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보호관찰청소년 A군(17세)을 검거했다.
이번에 검거한 A군은 2018년 9월28일 서울보호관찰심사위원회 결정에 따라 소년원에서 임시퇴원후 보호관찰과 야간외출제한명령을 받았다.
그러나 보호관찰소에 신고지연하고 소환에 불응을 하는 등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따르지 않았고, 야간에 무단 외출해 불량교우와 어울려 음주를 하는 등 비행을 지속했다.
이처럼 소년원 임시 퇴원 후 보호관찰을 받게 된 비행청소년들이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재범을 하는 경우 구인 등의 방법으로 신병을 확보해 조사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소년원에 유치된 후 임시퇴원을 취소해 잔여 수용기간을 채우게 된다.
박정일 원주준법지원센터 소장은 “앞으로도 비행 청소년에게 교육 및 프로그램 등 다양한 지도로 건강한 사회구성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지만, 이에 따르지 않고 법 위반행위를 지속할 경우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추가적 비행을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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