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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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우체국금융망과 보건복지부의 자활지원시스템의 연계로 보건복지부가 지급하는 자활급여를 압류가 방지되는 우체국 행복지킴이통장으로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


그동안 자활급여는 그동안 생계급여-기초연금 등과 달리 압류방지통장으로 지급할 수 있는 별도시스템이 없어 일반통장으로 지급해 왔다.


이로인해 채무불이행 등으로 일반통장 압류시 생계가 곤란해지거나 현금 또는 가족계좌로 지급받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우정사업본부는 이 같은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와 20185월 우체국금융망과 자활지원시스템의 연계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자활급여가 압류방지통장으로 자동 지급하도록 시범운영해 왔고, 올해 1월부터 정식 운영한다.


특히 압류 등으로 일반통장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 우체국 또는 시중은행에서 압류방지 전용통장인 행복지킴이통장을 개설해 지역자활센터 등에 요청하면 된다.


아울러 종전처럼 본인명의 일반통장 이용을 원하는 경우도 가능하다.


민재석 강원지방우정청장은우체국 예금의 공적역할을 제고하고, 어려운 여건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노력하는 자활근로자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우체국금융망을 활용해 안정적으로 급여를 이체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자활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사회적, 경제적인 자활과 자립을 지원하는 서비스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자가 보건복지부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할 경우 인건비를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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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활급여, 압류방지 행복지킴이통장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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