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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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인제군이 2019124일까지 미세먼지 및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통한 대기질 개선을 위해 실시하는 ‘2019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및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을 신청 접수한다.


신청 대상은 200512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아 제작된 경유차를 대상으로 한다.


특히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및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은 미세먼지 및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통한 대기질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신청조건은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아 제작, 공고일(116)전일까지 인제군에 등록, 자동차 정기검사 결과 적합 판정, 정부지원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및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으며 최종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전 6개월 이상인 경유자동차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로 상기 모든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지원금액은 보험개발원이 분기별로 산정한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지급하며 차량 중량 3.5톤 미만의 경우 최대 165만원, 3.5톤 이상의 경우 배기량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


3,500cc 이하 최대 440만원, 3,500~5,500cc 초과 최대 750만원, 5,500~ 7,500cc 최대 1,100만원, 7,500cc 초과 3,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이와함께 3.5톤 이상의 경우 지원 한도는 차량 폐차 후 201911일 이후 제작된 3.5톤 이상의 화물차를 신차로 구입할 경우 추가지원금을 포함한다.


보조금 지급절차는 접수기간내 인제군청 환경보호과를 방문해 신청서 및 구비서류인 자동차등록증, 자동차검사결과표, 신분증 사본을 제출하면 된다.


김주형 인제군청 환경보호과 환경관리담당은 인제군은 2월초 대상자를 선정해 신청자들의 폐차 후 말소등록증 및 청구서를 제출받아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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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및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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