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가 2019년 3월13일 실시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 현직 조합장 A모씨로부터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혐의가 있는 선거인에게 총 2백38만5천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강원도선관위에 따르면 현직 조합장 A씨는 2018년 11월23일 전직 조합장인 선거인 3명에게 15만9천원 상당의 음식물 등을 제공한 혐의로 2019년 1월17일 검찰에 고발됐다.
이에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선거인 3명에게 각 79만5천원씩 총 2백38만5천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도선관위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음식물을 제공받은 사람에게 과태료를 부과한 것은 도내에서 처음으로, 조합장선거와 관련, 금품 및 음식물 등을 제공받으면 최고 3천만원 이내에서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으므로 선거인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한편, 도선관위는 이번 선거에서 매수 및 기부행위 등 중대 선거범죄를 신고한 사람에게 최고 3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그 신분은 법에 따라 철저히 보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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