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4(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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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원주시가 원주천댐 주변지역을 관광단지로 조성하기 위해 개발사업 예정지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한다.


원주천댐 주변 관광단지 조성사업은 2023년 완공을 목표로 36부지에 420억원의 자본을 투입한다.


특히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은 사업예정지에 대한 개발 기대심리가 증폭되고 있는 상황에서 각종 개발행위 등으로 인한 난개발 및 부동산투기 등을 사전에 차단한다.


또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내 주요 제한사항으로 건축물의 건축 및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등에 대한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한다.


그러나 재해 및 재난수습을 위한 응급조치와 건축물의 개축 및 대수선 행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 규정에 의한 경미한 행위 등은 특별히 제한 대상에서 제외한다.


원주시는 2019311일부터 26일까지 15일간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에 따라 지역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주민공람을 실시한다.


아울러 관계서류는 원주시청 도시계획과, 관광개발과, 판부면사무소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이에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공람기간내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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