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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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속초시가 201911일 기준으로 산정된 단독 및 다가구 등 개별주택 8,991호에 대한 개별주택공시가격안에 대한 열람 및 의견접수를 실시한다


속초시청 세무과(과장 함종성)에 따르면 이번 열람 및 의견접수는 주택가격 결정공시에 앞서 주택소유자, 법률상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미리 듣는 절차로 오는 315()부터 44()까지 실시한다.


또 열람은 속초시청 세무과(033-639-2161,2160)에서 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경우 의견제출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특히 의견이 제출된 개별주택가격에 대해서는 주택 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 주택가격이나 인근 주택가격과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등을 재조사해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회를 거쳐 그 처리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통지한다.


개별주택가격은 재산세, 취득세 등 지방세 및 종합부동산세, 증여세 등 국세의 과세표준 결정자료로 활용할 뿐 만 아니라 그 밖에 건강보험료 등의 산정기준으로도 활용한다.


박상완 속초시청 세무과 부과평가담당은 국토교통부는 조사 산정한 아파트,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등의 공동주택가격도 같은기간 개별주택가격 열람 홈페이지나 속초시청 세무과에서 열람할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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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개별주택가격열람 의견접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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