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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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대책의 하나로 추진중인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안2019313()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동해지방해양수산청(청장 안완수)에 따르면 이번 법안은 미세먼지특별법, 수도권대기법 등 육상중심의 미세먼지 대책과 함께 항만지역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저감시키기 위해 마련된 특별법이라는 데 그 의의가 있다.


이에따라 항만 미세먼지저감의 시급성과 국민적 관심을 감안해 법안 시행일을 202011일로 조정했다.


특히 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지속적인 실태조사 등을 토대로 항만지역 등의 대기질 개선을 위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 시행하도록 했다.


또 일반해역보다 강화된 선박연료유 황함유량 기준을 적용(0.1% 미만)하는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과 일반해역보다 강화된 속도기준 적용(20% 감속시 시간당 미세먼지 49% 감축)하는 저속운항해역을 지정하고 항만하역장비의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신설하며, 노후 자동차의 항만출입을 제한하는 등 항만지역 등의 3대 미세먼지 배출원인 선박, 하역장비, 화물차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내용을 담았다.


아울러 국가, 지자체 및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LNG 추진선박 등 친환경 선박의 구입을 의무화하는 한편, LNG 야드트랙터 등 친환경 하역장비 보급을 지원한다.


항만시설과 정박중인 선박의 발전기 가동(벙커C유 사용) 대신 육상에서 전력을 공급해 선박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저감하는 육상전원공급설비와 수전장치를 설치하도록 하는 등 친환경 항만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내용도 담았다.


홍득표 동해지방해양수산청 항만물류과장은 이번 특별법안의 국회통과를 계기로 친환경 항만인프라구축 등 항만 미세먼지 저감사업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며 지난 2017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동해-묵호항 중장기 환경개선대책을 차질없이 수행해 항만근로자에게 쾌적한 근로환경 개선과 인근 지역주민에게 깨끗한 도시환경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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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안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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