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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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릉시 관내 개별주택 30,469호에 대한 201911일 기준 공시가격안을 2019315일부터 44일까지 시청 세무과와 읍면동 민원실에서 열람할 수 있다.


주택소유자나 법률상 이해관계인이 개별주택 공시가격안에 대해 열람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경우 열람기간내 의견제출서를 작성해 우편, 팩스, 방문 등의 방법으로 시청 세무과 또는 읍면동 민원실로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개별주택에 대해 강릉시에서 재조사 및 한국감정원의 재검증 후 강릉시부동산가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후 처리결과를 개별통지하며 최종 결정가격은 2019430일 결정 공시한다.


이와함께 강릉시는 같은 기간내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 공시하는 관내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52,407호의 공시가격안에 대해서도 시청 세무과 및 읍면동 민원실, 한국감정원 또는 부동산가격공시알리미에서 열람 및 의견 제출이 가능하다.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국세, 지방세 등의 과세기준으로 활용하고,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열람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공동주택은 공동주택가격 콜센터(1644-2828), 개별주택은 강릉시청 세무과 과표부서(033-640-5321, 532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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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개별 및 공동주택 공시가격안 열람의견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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