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태백시가 강원도와 함께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신청기간은 오는 4월1일부터이며,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 부부중 1명이 도내에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면서 2018년 결혼한 무주택 신혼부부로서 아내가 만44세 이하(1974.1.1이후 출생자)이고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200% 이하인 가정으로 한다.
소득구간에 따라 연간 최소 60만원에서 최대 144만원까지 3년간 지원하며, 여성이 타 시도에서 전입한 경우 매월 2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단, 국제결혼과 주거급여 지원대상은 추가 지원에서 제외한다.
부부가 시군간 주소를 달리하는 경우 아내 주소지 시군 동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며, 부부중 한명이 타 시도에 거주하는 경우 도내 거주자가 신청 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태백시청 건축지적과(☎ 033-550-3943)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사업은 만혼 및 저 출산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면서 강원도가 전국 최초로 신혼부부에 대한 주거비용을 현금급여로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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