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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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동해지방해양수산청(청장 안완수)20193200시부터 동해-묵호항 항만하역요금을 전년보다 2.2% 인상해 조정 시행한다.


이번 요금 인상은 한국은행 등 주요 경제관련 기관이 전망한 경제성장률과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감안해 해양수산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해 조정했다.


주요 내용으로 일반하역, 특수하역(크링커, 석탄, 석회석 등), 연안하역에 대해 각각 2.2% 인상을 했다.


이번 인상요금은 항만근로자 복지증진을 위한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및 항만종사자 교육훈련비를 포함했다.


홍득표 동해지방해양수산청 항만물류과장은 이번 하역요금 조정으로 하역업체의 건실한 운영과 종사자들의 처우가 개선되는 효과로 하역업 전반에 대한 안정화와 시장질서 확립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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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해양수산청, 동해-묵호항 항만하역요금 조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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