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원주시가 2019년 4월17일부터 안전신문고 등 스마트폰 앱을 통해 불법 주정차 차량을 신고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주민신고제를 도입한다.
대상구역은 소방시설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등이며, 불법 주정차차량 사진 2장을 1분 간격으로 촬영해 신고하면 과태료를 부과한다.
원주시는 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에 순차적으로 차선도색 및 표지판 설치를 진행하고, 현수막 게시 및 전단지 배포를 통해 홍보에 나선다.
아울러 상반기안에 호저면 만종역 진입로 등 8개소에 주정차 단속 고정형 CCTV를 추가 설치해 자체적인 단속도 강화한다.
자세한 사항은 원주시청 교통행정과(☎ 033-737-3545)로 문의하면 된다.
이병철 원주시청 교통행정과장은 “소방시설 등 4대 구역의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해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강원타임즈 & kwtimes.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