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원주시 택시요금이 2019년 4월19일 00시부터 인상된다.
이번 인상은 지난 2013년 5월15일 이후 6년만에 이뤄진다.
기본요금은 2,800원에서 3,300원으로 500원 올랐으며, 거리요금은 152m당 100원에서 133m당 100원으로, 시간요금도 40초당 100원에서 33초당 100원으로 인상한다.
또 심야할증(00:00~04:00)과 승차 후 6km 초과시 거리운임 할증은 각각 20%와 거리운임의 100%를 그대로 유지한다.
이번 요금인상은 강원도소비자정책위원회 심의결정에 따른 것으로 택시업계의 경영개선, 승객의 편의제공 등 서비스향상 및 종사자 처우개선 차원에서 이뤄졌다.
원주시는 시민혼란을 막기 위해 인상내용을 적극 홍보하는 한편, 빠른 시일내 요금미터기 수리감정을 완료하도록 하고 수리감정전까지 요금 조견표를 비치해 요금을 받도록 한다.
이병오 원주시청 대중교통과장은 “이번 요금인상은 업체사정과 종사자 처우개선 및 이용자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6년만에 현실화한 것으로 운수종사자의 실질적 처우개선과 더불어 이용객에 대한 서비스 향상방안마련 등 지도 감독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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