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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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위원장 박효동)2019516() 281회 임시회 제2차 회의에서 조례안 3건을 심사했다.


강원도 여성농어업인 육성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명순 의원 대표발의, 영월)은 여성농업인의 복지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에 사고, 질병 및 교육으로 영농-영어 활동이 곤란한 여성농어업인에 대한 지원사업을 추가하기 위해 발의했다.


이번 조례를 통해 여성농업인의 경우 영농도우미 사업의 자부담분을 지방비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도우미 형태의 지원뿐 만 아니라 다른 여러가지 지원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해 원안 가결했다.


또 강원도 신농정 거버넌스 활성화 및 지원조례안(도지사 발의)은 강원도만의 경쟁력 있는 농업농촌을 구현하기 위해 신농정 거버넌스라는 협의체를 설치하고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조례로 신 농정사업발굴 및 정책형성을 위해 학계, 생산자, 연구기관 등 농업농촌의 전문가들을 총망라해 구성한다.


이에 새로운 강원도형 농업농촌을 구현하는데 두뇌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해 원안 가결했다.


이와함께 강원도 자연환경 보전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효동 위원장 대표발의, 고성)은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신설해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한다.


특히 정부의 생물다양성전략에 맞춰 강원도 생물다양성 전략을 5년마다 수립토록 하고 있고 생물다양성센터의 설립근거를 마련해 자연환경조사 및 생물다양성 보전과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강원도 생물다양성을 증진시킬수 있을 것으로 판단해 원안 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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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의회 농림수산위 제281회 임시회 2차 회의 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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