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원주시가 2019년 5월30일부터 6월30일까지 한달 동안 전국을 돌며 불법 명의차량 및 고질-상습 체납차량에 대한 특별 체납처분 활동을 전개한다.
불법 명의차량(일명 대포차)은 자동차등록법에 의한 이전등록 절차를 거치지 않고 불법운행하는 차량으로 차량등록원부에 기재된 소유자와 실제 운행자가 다른 차량을 말한다.
최근 지방세 및 각종 과태료 체납은 물론 각종 범죄에 이용되는 등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원주시는 3인1조로 불법 명의차량 특별 체납처분팀을 구성하고 원주외 타 지역에서 운행중인 대포차에 대해 실제 운행자의 주소 및 직장 소재지를 추적해 차량발견시 봉인 후 강제 견인을 거쳐 공매를 진행하는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한다.
김영숙 원주시청 징수과장은 “강도높은 추적조사 및 체납처분으로 체납액 징수와 함께 불법 명의차량 일소를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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