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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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장애인보장구 보험급여 지급업무를 부적정하게 해 감사원으로부터 지적과 함께 개선요구를 받았다.


최근 감사원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민건강보험법 제51조에 따라 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 중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에게 장애인보장구인 전동휄체어, 전동스쿠터 등 2688개 품목에 대한 구입비용 전부 또는 일부(90%)를 보험급여로 지원하고 있다.


장애인보장구 지원금액은 2015463억원에서 20181,192억원으로 매년 증가 추세이다.


그런데 감사원이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최근 4년간 전동보장구 보험급여실태를 확인한 결과 공단 지사에서 장애세부유형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지체장애인으로 등록되고 의사처방전이 첨부됐다는 사실만 확인한 채 전동보장구 지원대상이 아닌 상지절단 등록장애인 169명에게 전동보장구 구입금액 271만원을 지급했다.


특히 전동조방구 보험급여대상이 아닌 169명을 대상으로 보행이 가능한지를 노인일자리 등 공공형 일자리 참여여부를 통해 표본 조사한 결과 19명이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등 실제로 보행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했다.


그 결과 전동보장구 보험급여 대상이 아닌 장애인에게 보험급여가 지급되는등 건강보험 재정이 비효율적으로 집행됐다.


전종보장구 보험급여 지급요건 강화필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6조 제1항 제2호 보험급여대상 장애인 보장구의 유형-기준액 및 내구연한 아. 그밖의 보장구에 따르면 전동보장구는 보행이 불가능한 사람으로서 수동휠체어를 완전하게 조작하기 어렵거나 보행이 불가능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도움없이 전동보장구를 안전하게 작동할 수 있는 경우에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감사원이 2015~20184년간 전동보장구 부험급여를 받은 41,390명중 치매 등 인지장애자 및 완전와상인 장기요양등급 판정자 현황을 확인한 결과 타인의 도움없이 일상생활이 어려운 완전와상 또는 완전의존상태인 장기요양등급 판정자 171명에게 299백만원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감사원은 실제로 치매 등 인지장애자 및 완전와상인 장기요양등급 판정자에게 보험 급여된 전동보장구 사용실태를 확인한 결과 사용위험도가 높아 방치되거나 구입목적과 다르게 방치된 사례가 있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감사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에게 앞으로 장애인보장구 보험급여기준 등 세부사항과 다르게 전동휠체어-전동스쿠터 등을 지원하는 일이 없도록 장애인보장구 보험급여업무를 철저히 하고 전동휠체어-전동스쿠터의 활용이 어려울 경우 장애인보장구 보험급여 지원을 제한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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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장애인보장구 보험급여 지급업무 부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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