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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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속초해양경찰서가 2019711일 양양군 선적 3톤급 어선인 J호 선장 A씨를 해사안전법(음주운항 등) 위반으로 구속했다.


속초해경(서장 이재현)에 따르면 J호 선장 A씨는 지난 524일 혈중알코올농도 0.032퍼센트의 음주상태로 낚시객을 태운 채 낚시어선 영업을 하다가 적발됐다.


그러나 한달 사이인 620일 또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199퍼센트의 음주상태로 J호를 조종한 것으로 밝혀졌다.


적발 당시 혼자 승선해 조업중이던 선장 A씨는 양양군 남애항 동방 약 1해리 해상에서 속초해경 연안구조정의 해상 검문검색 및 정선명령을 불응하고 남애항으로 입항했으나 도주차단을 위해 부두에 대기중이던 순찰팀에 의해 검거됐다.


이에, 속초해경은 A씨의 경우 음주운전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한달 사이 두 번의 음주운항을 저질러 상습성과 재범할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구속했다.


양수영 속초해경 수사과장은 해사안전법은 음주운항의 기준을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으로 하고 있다해경은 지속적이고 강력한 음주운항 단속을 통해 해상안전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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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해경, 만취상태 조업선장 적발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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