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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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도여성가족연구원이 공동연구추진 용역계약체결을 부적정하게 해 강원도로부터 주의 조치를 받았다.


최근 강원도감사위원회에 따르면 강원도여성가족연구원은 강원도 성주류화 실현을 위한 여성-가족-복지정책개발과 실천을 위한 강원도 여성구술생애사 발굴-발간 등의 업무와 예산-회계-계약 등의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그런데 강원도여성가족연구원은 2018년 공동연구과제인 강원도 여성구술생애사 발굴-발간 등 5건에 대해 해당 자격요건에 적합한 업종(면허)등록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개인별로 계약을 체결했다.


또 학술연구용역 인건비를 산출할 때 행정안전부에서 고시한 학술연구용역인건비 기준단가를 적용해야 함에도 기획재정부에서 고시한 2017년 기준단가를 적용해 산출했으며 과업지시서와 인건비 산출내역외에 계약 이행에 따른 착수 및 완료에 대한 증빙이 없거나 부족한데도 검토하지 않고 대가(인건비)를 개인에게 지급했다.


이와함께 강원도 젠더이슈 빅데이터 분석용역은 관련 근거도 없이 계약서에 인건비를 2회 분할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해 201872일 계약상대자와 477만원에 계약을 체결했으나, 계약금액으로 원인행위를 하지 않고 착수금 2385천원에 대해서만 원인행위를 한 후 지출했으며 추후 누락돼 완료금 2385천원은 원인행위 및 지출을 하지 않는 등 학술용역 계약 체결에 따른 관련 규정과 절차를 지키지 않고 해당 업무를 처리했다.


강원도는 강원도여성가족연구원장에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에 따라 해당 자격요건에 적합한 면허를 가진 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의 이행 및 검수 등 계약 전반에 대한 절차를 준수해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연찬을 철저히 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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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여성가족연구원, 공동연구추진 용역계약체결 부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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